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「관세법」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「관세법」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, 해당 재화가「관세법」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IC(집적회로)를 중국의 거래회사에 수출하여 스마트카드를 임가공하여 수입함
-
위 스마트카드를 최초 수입시에는 업무착오로 IC가격을 제외한 가격
(중국회사의 제조노임, 부가된 부품)만 신고하여 스마트카드의 관세가
무세이므로
관세법 제101조
에 의한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함
- 나중에 수출한 IC가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4.4월 세관에 IC
가격을 수정신고하여
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2호
에 의거 부
가가치세를 재수입면세로 처리함
○
세관에서는 관세가 무세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
관세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
2. 질의내용
○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2.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(輕減)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
【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
「관세법」 제99조
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325, 2012.03.27
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・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
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제1항
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
「관세법」 제99조
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2항제12호
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
「관세법」 제101조
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