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8.19
재수입 재화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「관세법」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함
[회신]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「관세법」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, 해당 재화가「관세법」제99조 및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경감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면제나 경감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하실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IC(집적회로)를 중국의 거래회사에 수출하여 스마트카드를 임가공하여 수입함 - 위 스마트카드를 최초 수입시에는 업무착오로 IC가격을 제외한 가격 (중국회사의 제조노임, 부가된 부품)만 신고하여 스마트카드의 관세가 무세이므로 관세법 제101조 에 의한 관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함 - 나중에 수출한 IC가격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2014.4월 세관에 IC 가격을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2호 에 의거 부 가가치세를 재수입면세로 처리함 ○ 세관에서는 관세가 무세인 물품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세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. 질의내용 ○ 임가공 재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27조 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12.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관세가 경감(輕減)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【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】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「관세법」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325, 2012.03.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・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「부가가치세법」 제6조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제2항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다만, 해당 재수입 재화에 대하여 「관세법」 제101조 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그 경감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